신혼부부 법적기간: 7년
주택담보대출종류
- 디딤돌대출 (매매자금마련)
- 버팀목대출 (전세자금마련)
디딤돌대출(매매자금마련)
📍상품요건
📈금리
평균 2~3%
▶추가우대금리(①,②,③,④,⑤,⑥ 중복 적용 가능)
①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(본인 또는 배우자) : 연 0.3%p~연0.5%p
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4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 : 연 0.1%p
③ 다자녀가구 연 0.7%p, 2자녀가구 연 0.5%p, 1자녀가구 연 0.3%p
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: 0.1%p
⑤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연 0.1%p (2024.7.31.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)
⑥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% 이상인 경우 연 0.2%p (2024.7.31.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)
💰상환조건
[방식]
원리금균등, 원금균등, 체증식분할상환
원리금균등은 이자 + 원금을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
원금균등은 매달동일한 금액의 원금 + 이자 상환
체증식 상환은 상환원금을 일정하게 증가시켜서 360개월(5년)만에 대출금액을 갚음
위의 3가지 방법으로 1년 납부햇다고 가정하면 (예. 3억 대출, 2.5금리로 빌렸다고 가정할때)
원금균등 (1700만원) > 원리금균등(1400만원) > 체증식(770만원)
5년이내 매도할 경우 체증식이 훨씬 유리
[상환기간]
최소 10~ 30년 (비거치 또는 1년 거치)
비거치
대출을 받은 직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
특징: 대출 실행 즉시 매월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. 전체 대출 기간 동안 상환 금액이 균등하게 나뉘어 부담이 일정합니다. 이자를 줄이는 데 유리하며, 대출 기간 동안 총 부담 금액이 적어집니다. 적합한 경우: 상환 능력이 충분하고 빠르게 원금을 줄이고 싶을 때. 이자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경우.
거치1년
대출 실행 후 첫 1년 동안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방식
특징: 첫 1년 동안은 매월 내야 할 금액이 적습니다(이자만 납부). 거치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므로 이후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 전체 대출 기간 동안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. 적합한 경우: 초기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거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. 거치기간 동안 소득이 늘어나거나 재정 여유가 생길 것을 기대하는 경우.
📃상세요건
-주거전용면적이 85㎡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 이하
-대출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(신혼가구 6억원)이하인 주택 (한국부동산원, KB부동산시세 등으로 확인)
-기본 연 6천만원 이하, 생애최초주택구매 7천만원 이하, 신혼가구 기준 8500 만원 이하
-LTV 최대 70%, DTI 최대 60%
-대출한도 일반 2.5억, 생애최초주택구입자 3억원이내, 신혼가구 기준 최대 4억원이내
💬실거주의무
대출받은날로 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
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
신혼부부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
주택구매 및 미래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지 않을때,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신혼부부 인정 기간은 7년이므로
자금 계획이 뚜렷해지고 필요시기에 혼인신고를 하여 정책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늦추는 것 같습니다.
(실제로 일반부부 보다 신혼부부가 해택이 더 좋음)
부부인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
- 대출,주택상품 가입 불리
- 디딤돌대출인경우 1인일때 소득요건 6천만원 이하, 한도 2.5억(생애최초 3억원) , 신혼일때 합산 8.5천만원 이하, 한도 4억원
- 청년도약계좌 1인가고 소득컷 5834만원, 2인가구 9780만원
- 그래서 합산소득컷에 넘어가는 커플일 경우는 혼인신고 하지않고 둘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디딤돌대출 , 낮은사람이 신용대출 받아서 주택구입
- 청약 생애최초와 신혼부부특별공급이 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체계에서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3년미만: 3점, 3~5년 2점, 5~7년 1점, 자녀 수 3명이상 3점, 2명 2점, 1명 1점
- 고점을 받기위해서는 신혼기간이 짧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
- 혼인합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
- 커플이 결혼전에 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하고있을때 혼인신고 이후 10년까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: (혼인 합가가되서 1세대 2주택이더라도 10년동안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해주겟다는말, 12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음)
- 비과세 기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혼인신고 미룰수 있음
-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신고여부와 관계없음
혼인신고 OK
- 외벌이이면서 대출상품 등 기본적 소득컷에 안걸리는 커플
- 이미 살집이 있고 청약 생각없는 커플
- 태아 품고있고 청약생각이 있는 커플
- 각각 1.5억 내외의 증여 예정이 있는 커플(혼인 혹은 출산하는 자녀 혹인 손자녀한테 1억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다. (양가 3억원))
혼인신고 고민필요
- 부부가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커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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